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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mblock입니다.

4월 8일, '페이코인(PCI)'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PCI)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페이코인(PCI) 측은 업비트와 코인원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건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일자(5월 14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하여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건의 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페이프로토콜이 신청한 가처분이 승인된다면 페이코인(PCI)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는 즉각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제 50부 재판부는 오늘(4월 12일) 오후 4시 50분경 페이프로토콜의 '페이코인(PCI)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하였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 / DAXA)는 지난 3월 31일에 "페이코인(PCI)에 대한 거래지원이 5월 14일 날짜로 종료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다음달인 5월 14일 오후 3시, 코인원은 5월 14일 오후 4시부터 페이코인(PCI)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상장 폐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닥사(DAXA)가 밝힌 페이코인(PCI)의 대표적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사유로 '국내 결제 사업 중단'을 들었었죠. "페이코인(PCI)을 이용할 수 있는 국내 결제 사업들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언급하며, "페이코인(PCI) 재단이 닥사(DAXA)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했지만 급격한 사업적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했을 때, 현시점을 기준하여 추가적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페이코인(PCI)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공지 내용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8일, 페이코인(PCI)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 거래소에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페이코인(PCI)은 빗썸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의 효력이 정지되어 계속 거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다면 닥사의 페이코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 페이코인은 5월 14일 부로 빗썸 거래소에서도 거래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페이프로토콜이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예정대로 5월 14일에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이 종료됩니다.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에만 집중하기로 한 전략은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암호화폐 유저들이 닥사의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 이번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이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연 닥사의 결정은 진정 투자자들을 위한 결정이었나, 닥사는 과연 투자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협의체인가, 투자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과연 유의종목 지정이라는 카드 뿐인가, 라는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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